한국노총 논평 "여론 수렴과정 없이 졸속으로 사면 결정"
"한국노총과 촛불 들었던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뜻해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논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의 중형을 받았다"며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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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오는 31일자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1.12.24 mironj19@newspim.com |
이어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단행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했을지 몰라도 한국노총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면으로 뇌물을 상납했던 삼성과 대기업들도, 그 뇌물을 받은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두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래저래 억울한 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후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9개월째 수감 중이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울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봄 만기 출소해야 하지만 이날 특별사면으로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됐다. 180억원의 벌금형도 면제된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