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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선구매…화이자 치료제 1월 도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5:43

화이자 36.2만·MSD 24만…총 60.4만명분 계약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이르면 내달 중순 도입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수도권에 대해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진단했다. 전국 5주째, 수도권이 6주째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한 가운데 비수도권은 3주 만에 높음 단계로 위험도가 한 단계 하향됐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12월 4주 차(12월19~25일)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종합적인 위험도는 전국 그리고 수도권에서 '매우 높음', 비수도권에서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위험도는 이전의 '매우 높음'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것이다.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8주 만에 감소세

이상원 단장은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주간 증가한 이후에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확진자 수 감소와 병상 확충에 힘입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소폭 감소된 양상"이라고 했다.

실제 수도권의 경우 12월 3주차 86.5%에서 4주차 85.5%로 1.0%p 하락했고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 72.6%에서 67.1%로 3.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역량 대비 발생 비율도 따라 줄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2.27 pangbin@newspim.com

이 단장은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 발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60세 이상 확진자가 3차 접종에 힘입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검사 양성률도 감소했고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69.7%로 지난주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역시 8주 연속 증가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아직 위중증·사망자 수 감소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일부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 방역당국은 이를 안정적인 환자 감소세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재증가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영향은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봤다.

관련해 지난 19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방역·의료분과에선 당장 확진자 발생이 주는 상황이나 위중증 환자·치명률 감소로 이어지기까진 1~2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의료분과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증상이 약한 경우라도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입원자·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 일상회복의 필요성을 짚었다.

◆ 먹는 치료제 60만4000명분 계약

정부는 총 60만4000명분의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화이자의 치료제 36만2000명분, 머크(MSD) 치료제 24만2000명분이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물량을 포함해 총 100만4000명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화이자 치료제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머크의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화이자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36만2000명분의 계약을 맺었다. 이 물량과 별도로 추가구매 계약을 협의 중이다. 이미 체결한 계약과 추진 중인 선구매 물량을 합하면 총 100만4000명분이다. 내년 1월 초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아스콜리에서 생산되는 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사진=로이터 통신]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화이자의 치료제가 국내 도입된다. 초도물량 확대와 도입일정 단축 등에 대해 화이자와 협의 중에 있다. 기존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도입으로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이란 게 정부 측 기대다.

방대본 관계자는 "국내 도입되는 경구용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사항(적응증),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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