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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26일 18:53

최종수정 : 2021년12월26일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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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7일 '팍스로비드' 긴급 승인 논의
화이자·MSD 치료제 54만2000회분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이르면 27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판을 뒤흔들 국면 전환자, 즉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오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 비공개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이 화이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식약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 "임상, 품질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회의, 안전관리·공급위 심의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후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54만2000회분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했다. 내년 1월 말에는 국내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제약사와 도입 시기를 조율 중이다.

관련해 화이자사와는 팍스로비드 7만 명분에 대해 본계약 전 구매 물량·공급 일정 등을 명시한 구매약관을 맺었다. 최근 물량을 9만2000명분 늘려 총 16만2000명분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고 현재 총 물량이 30만 명분 이상으로 늘어났다. 

해당 치료제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물량은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이 이뤄진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안전관리·공급위는 심의기구로 결정의 구속력이 있다"며 "심의 결과가 좋다면 긴급사용승인 결정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당국은 "심의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식약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2.04 mironj19@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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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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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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