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과 관련해, 곡성군과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 실현 32년만에 전부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 독립 근거가 마련돼,지방의회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업무 협약식 [사진=곡성군의회] 2021.12.27 ojg2340@newspim.com |
이날 정인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 유근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정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사항에는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임면·교육·복무·징계 등에 관한 업무의 곡성군의회로의 이관 및 운영 적극 지원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 및 인사 운영의 융통성 제고를 위한 인사교류 ▲급여·보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 관한 통합 운영 ▲신규채용 시 위탁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균 의장은 "오늘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다"며 "의회는 여전히 곡성군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꾸준히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근기 군수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