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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2조 황금입지 '용산 유엔사부지' 착공 지연되나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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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븐건설, 용산구청에 '유엔사부지개발' 사업승인신청
용산구청, 36개 기관 협의 요청…"내년 1분기 승인 예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건축심의를 마쳤지만 아직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아서다. 사업계획승인이 나온 후에야 시공사 선정 일정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02 sungsoo@newspim.com

◆ 일레븐건설, 용산구청에 '유엔사부지 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

31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의 주체인 일레븐건설은 지난달 중순 구청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건축심의 단계는 마친 상태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아파트 ▲대지조성의 경우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다.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777실, 호텔, 업무·상업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시·도지사(국가,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다.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용산구청장이다.

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계획안 심의에서는 개략적 도면만 필요했지만,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훨씬 자세한 도면이 필요한 것이다.

◆ 용산구청, 36개 기관 협의 요청…"내년 1분기 승인 예상"

용산구청은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용산구 내 부서, 서울시, 외부 기관 등 36개 기관에 협의를 요청했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려면 36개 기관이 사업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용산구청에 회신을 주고, 협의가 끝나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후 남은 절차는 시공사 선정, 착공 등이다. 애초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올해 사업계획승인 ▲내년 착공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진 만큼 연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시공사 선정 모두 내년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심의는 종료됐지만 그 후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며 "사업계획승인 신청은 들어왔지만 사업계획에 대해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내로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일레븐건설이 지난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땅을 1조500억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강북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자리한 데다 사업비가 약 2조원 규모라서 업계 관심이 높다.

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m의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다수 시공사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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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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