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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일 본회의 합의…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6:56

여야, 비쟁점 법안 30여건 연내 처리키로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29 kilroy023@newspim.com

양당은 합의문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간으로 하고, 본회의를 오는 31일과 내달 11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로 연장하고, 이 같은 연장안을 비쟁점 법안들과 함께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와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부산엑스포유치협력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부산엑스포 관련 위원회 활동기한은 내년 1월부터 내후년 말까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5건 정도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내달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연말 본회의에선 쟁점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남은 법안들 중 쟁점이 있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한다. 최근 공수처의 국민의힘 통신기록조회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1시까지 확인한 바 에 의하면 국민의힘 현역 중 78명에 대한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가 이뤄졌다"며 "집중적으로 야당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보여져 명백한 사찰이다. 민간인을 포함한 민간인 사찰이어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법사위에서 따져묻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이나 통신자료를 협조 받은 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오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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