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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다시 판단하라"…재판 중단될 듯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6:50

임종헌 "재판장 바꿔달라" 기피신청 기각되자 항고
서울고법, 지난 28일 파기환송…결과 전까지 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다시 판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 파기환송 사건은 기존 1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은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8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에 대한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기피신청을 냈다.

임 전 차장은 특히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윤 부장판사가 당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이 부장판사들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피신청을 해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임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기피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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