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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오세훈표' 신통기획서 제외…압구정 2‧3‧5구역 지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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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과 얽힌 내부 문제로 신규 사업지서 제외
한강변 스카이라인 여의도 시범‧신반포2차 거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오세훈표'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외됐다. 

이 단지는 현재 이정돈 전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외에 '은마소유주협의회'(은소협)와 '은마반상회'로 쪼개지면서 주민들간 마찰이 상당하다. 이에 시가 권리청산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압구정 현대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 대단지들이 밀집된 3구역보다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30 ymh7536@newspim.com

◆ 조합 내홍에 은마아파트 신통기획서 제외

30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마아파트 반상회 측이 강남구청에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은마아파트를 제외한 ▲여의도 시범 ▲한양 ▲강동 고덕 현대아파트 ▲구로 우신빌라 ▲송파 잠실 1‧2‧3차 ▲잠실 한양 ▲ 강남 대치 미도 ▲압구정 2‧3‧5구역 ▲서초 신반포2차 ▲서초 진흥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 등을 예비 사업지로 검토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인 은마아파트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중 한 곳인 은마반상회는 주민동의율 30%를 채워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는 지상 14층, 28개 동, 4424가구 규모로 1979년 준공돼 올해 42년차를 맞는 노후단지다. 2010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2017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수차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8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상정된 이후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지난 9월 기존 은마 재건축추진위원장과 집행부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추진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데다 또 다른 비대위 '은마소유주협의회'는 신속통합기획을 반대하는 등 내부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은마반상회 관계자는 "내년 2월께 선거를 통해 추진위원장을 새로 뽑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장 재선임 등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신통기획 이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심의 중인 단계에서 신속기획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08.05 pangbin@newspim.com

◆ 압구정 재건축 최대어 2‧3‧5구역 '통'개발

시는 압구정 2‧3‧5구역을 신규 사업지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역은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은 총 가구수 1942가구 규모로 사업 면적은 17만㎡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얻은 이후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은 현대 1~7차 아파트와 10·13·14차 아파트, 대림빌라트 등 총 4065가구 규모로 압구정 재건축 구역 중 규모가 가장 크다.

3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민간주도의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더불어 층수 제한 등 각종 인센티브가 있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 역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5구역은 15개 동, 1232가구로 이뤄져 있다. 2017년 8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 신통기획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구역이 신규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밝힌 '한강변 스카이라인'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임 시장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오 시장이 밝힌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됐다"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공급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국의 한강변 관리계획은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된 주동은 15층 이하 높이를 권장한다. 한강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지어 V자형 스카이라인(하늘지붕선)을 조성하겠단 것이다.

해당 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서울시 심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에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단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에서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하면 추후 심의를 통해 한강변 첫 건물에도 1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형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의 경우 총 6개 지구로 쪼개져 있어서 규모가 가장 큰 3구역과 상대적으로 이주 규모가 적은 2‧5구역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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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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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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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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