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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박근혜, 최소 경호만 유지…전직대통령 신분은?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5:01

탄핵 퇴임 전직대통령, 최소한 예우만 유지
정치권 "최소 경호도 제공 안돼"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면서 예우와 신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0시에 석방된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증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하면,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에서 수용자 계호 인력이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당일 계호 인력 철수 후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경호를 받는다. 다만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는 회복되지 않고, 경호·경비와 같은 최소한의 예우만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도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직대통령법 7조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전직대통령으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공천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총 22년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모두 박탈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면돼도 박탈된 예우를 복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지권에서는 유죄 확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그에 따른 신분 유지가 필요하겠냐는 논란이 적지 않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헌정 질서를 뒤흔든 책임이 있는 만큼 경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예우가 박탈됐더라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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