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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매입임대 1366가구 청약접수...주변시세 70~80%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0:14

소득·자산요건 없이 최대 6년 거주 가능
공공전세·전세형 건설임대 등 2616가구도 청약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3일부터 6일까지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가구구성원에게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해 보증금(80%)과 월임대료(20%)를 납부하는 전세형 주택이다.

LH 로고 [자료=LH]

입주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가능하다. 소득·자산 요건은 없고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등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나머지는 3순위에 해당한다.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접수 이후 10일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후 11~17일에 대상자 서류접수가 진행된다. 2월 17일에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2월 말에 계약체결을 하게 된다.

LH는 지난해 12월 23일과 28일에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전세형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634가구 ▲공공전세주택 264가구 ▲전세형 건설임대주택 1718가구로 총 2616가구다.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1월 7일, 공공전세주택은 10일·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공급주택의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도심 내 우수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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