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표 '슬림 선대위'...총괄·정책본부 중심 개편 '물망'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1:03

金 "尹이 오늘 중 결정할 것"
"이준석 역할은 아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대선을 65일 앞둔 3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체를 선언하며 김 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지도부와 원내 핵심 지도부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이 6개 본부 총괄본부장 사퇴를 쇄신안으로 거론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기존 방침대로 '슬림한 선대위'가 꾸려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김 위원장의 신망이 두터운 '상황' 임태희 본부장과 '정책' 원희룡 본부장을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당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03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가 총괄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개편되냐'는 질문에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 개편에 대해 거의 다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선대위 복귀에 대해선 "이 대표 역할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편되는 선대위에 현역 의원들은 거의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역할은 윤 후보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조직이 많아지다 보니 개개인이 후보에게 직보를 하면서 공유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며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선대위 내 누구를) 재신임할지 안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함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 기존 자리를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관계자는 "의사결정 구조가 빨라지는 방향, 내부 공유가 안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6본부 체제는 지나치게 비대한 게 사실이라 총괄 본부와 정책 본부 정도만 남겨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윤 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공약 발표를 보고 선대위 전면 개편을 결심한 만큼 메시지 관리를 둔 내부 혼선을 막고자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후보가 (공약)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 발표를) 물어가며 하는 걸 보고 김 위원장이 선대위 쇄신에 마음을 굳혔다"며 "총괄선대위원장인 자신에게 후보의 공약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 크게 격노하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전체적인 슬림화 구상에 대해선 후보가 어느정도 동의한 걸로 안다"며 "이 대표의 역할 등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