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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불송치 유감…이의신청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2:38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2:38

경찰, 로앤컴퍼니 무혐의…변협 "검찰·법원 판단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4일 논평을 내고 "경찰의 로앤컴퍼니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과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속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020년 11월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하는 유상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발 이후 약 1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변협은 "경찰의 결정은 금융상품 플랫폼들이 겉으로는 광고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정석(定石)적인 해석과 배치된다"며 "금전을 지급한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프리미엄 로이어(액티브 로이어)' 서비스, 형량예측을 빙자해 특정 변호사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통해 다음 단계 분쟁을 앞두고 있음에도 로앤컴퍼니가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로톡 서비스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이러한 변협 입장에 대해 "경찰의 결정은 1년 넘게 철저히 조사한 결과이며 과거 변호사법 위반으로 두 차례 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공명정대한 결과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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