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윤석열, 김종인 없는 홀로서기 선언...'젊은 실무조직' 체제로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2:53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3:52

"실무형 선대본부장은 권영세"
"이준석 거취, 제 소관 밖"
"윤핵관, 선대위 영향 불가능"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선거대책위원회 해산을 선언하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았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거대책본부로 축소해 기존 위원회 등을 당 산하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등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후보 직속 선대본부장으로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선 "선거운동이라는 게 중앙 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본부 직책을 맡기 보다는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거리를 뒀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매머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 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며 "철저한 실무형 선대위 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부족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 드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 앞으로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 "김종인에 감사...앞으로도 조언 부탁"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해주시기를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발표한 쇄신안과 김 전 위원장이 구상한 '슬림한 선대위'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선대위라는 조직 자체를 두는 것 보다 본부 체제로 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슬림하고 더 의사 결정이 발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과의 결별이라고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엔 "글쎄 뭐 결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대위라는 조직이 너무 커서 좀 기동성이 있고 실무형으로, 2030 세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 구조도 단순화하고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이 최근 '후보는 연기만 좀 해달라'고 한 발언이 선대위 해산 결심에 영향을 끼쳤냐는 물음엔 "김 전 위원장은 그저께 뵙고 또 오늘 아침에 전화도 드렸다"며 "감사를 전했고 앞으로 많은 조언 등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의 연기 발언은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중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보다 적어도 대선에 도전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리 정치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캠프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조언들을 수용해서 거기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 후보를 비하하는 듯한 입장에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이 대표와 윤 후보 모두 불참을 선언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가 윤석열 후보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며 "우리가 해달란 대로 연기(演技)만 좀 해달라"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꺼내 들어 윤 후보 측의 반발을 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 "이준석 거취, 제 소관 밖...꼭 선대위 직책 있을 필요 없어"

윤 후보는 당내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분출하는 데 대해선 "좋은 결과는 모두의 노력으로 다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할 일이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저의 책임"이라며 "선대위 구성이나 조직은 후보인 저의 인사 권한에 있는 거라 제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대표의 거취는 제 소관 밖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다시 찾아가 협력을 요청할 계획에 대해선 "저나 이 대표나 국민과 당원이 정권교체에 나서라고 뽑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을 받은 입장"이라며 "저도 이 대표께서 대선을 위해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이라는 게 중앙 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본부 직책을 맡기 보다는 당대표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핵심 지도부 일부가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선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내대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금 또 의원들 사이에서 선거를 하는 것보다 선거는 대선 직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희망"이라며 재신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김 전 위원장과 사이가 껄끄러웠던 홍준표 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계획'을 묻는 질문엔 "국민의힘 모든 분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단일대오로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제가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관계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원래 선거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나 더불어민주당이나 후보와 오랜 인연이 있고 함께 일했던 사람이 중심이 돼 끌고 나가는 건 맞다"면서도 "당 내부에서부터 선거 운동에 참여할할 의사가 잇는데 경선 캠프 때부터 일하던 몇 분들이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고, 이에 대해 국민께서 그 분들이 물러나 뒤에서 돕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당원과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선거 운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 기구에서 물러나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다"며 "선대위에 영향을 주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산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5 leehs@newspim.com

◆ "기존 기구 자동 해산...정책본부만 별도 존치"

윤 후보는 새 선대본 조직 구성에 대해선 "의사결정기구로서 있었던 기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이 되는 것이고 기존 웬만한 본부들은 다 단으로 축소해서 선대본 산하에 소속 돼 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 정책본부는 별도로 존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기존 정책본부에서 약간 줄인 형태로 운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본부장으로 임태희 전 총괄상황본부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임태희 본부장과도 얘기를 많이 했다"며 "조만간 역할을 어떻게 할 지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후보 직속 기구였던 새시대준비위원회와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선 "김한길 위원장은 직을 그만뒀고 새시대준비위는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담기 어려운 분들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 저희와 같은 길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사회 저명 인사를 모셔서 하는 형식의 인재 영입이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를 더 많이 참여시키고 그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거기에 대한 대안 의식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2030세대 표심을 잡는다는 것은 그걸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계획에 대해선 "모든 선택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정치인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 정치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등판 시기에 대해선 "재작년 조국 사태 이후 처가와 제 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약 2년 간 받아오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며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걸 계속 받아오는 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잘 추스리고 나면 이런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인 운동에 동참하기 보다는 조용히 할 일을, 봉사활동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토론 요청에 대해선 "상대 후보의 대장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 공인으로서의 어떤 정책과 결정, 대선 운동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들과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하는데 3회의 법정 토론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아주 효과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캠프 실무진들에게 법정 토론 이외 토론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