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재정비 나선 윤석열...'전략·조직' 권영세 '정책' 원희룡 중용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9:31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9:31

선거대책·직능·정책·조직 4본부 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사무총장 겸직
원희룡, 정책 총괄 업무 사실상 유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기존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했다. 대선을 63일 앞두고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에도 선을 그으며 '홀로서기' 승부수를 던진 윤 후보는 '젊은 실무형' 초슬림 선거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선대위를 선대본으로 재편하고 선대본부장에 4선 권영세 의원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본부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전 지사가 맡기로 했다.

선대본은 선거대책(전략)·직능·정책본부에 사무총장(조직) 체제로 운영된다.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사무총장 후임으로 권 의원이 내정되면서 선대본은 후보 직속 3인 본부장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선대위 권성동 전 종합지원총괄본부장, 김 전 위원장, 원희룡 전 정책총괄본부장, 임태희 전 총괄상황본부장. 2021.12.23 kilroy023@newspim.com

윤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이 선대본부장과 사무총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권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능, 정책, 선대본부 세 개 (조직)에 조직본부 하나 (체계)인데 앞으로 새로운 사무총장이 임명되면 사무총장이 조직 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직 본부도 사무총장 산하에 두는 게 맞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했다.

정책 본부는 대폭 축소 되는 다른 본부들과 달리 기존 규모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원 전 정책총괄본부장이 유임됐다. 원 전 본부장은 부동산 관련 정책 설계를 담당해오면서 윤 후보의 신망을 받아왔다는 평가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정책총괄본부는 슬림화, 효율화하여 정책본부로 하고 정책본부장은 원 전 정책총괄본부장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웬만한 본부들은 다 단으로 축소해 선대본 산하에 소속돼 일하게 될 것인데 아마 정책본부는 별도로 존치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해 비전, 공약 등을 발표하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본부에서 약간 줄인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 원 전 본부장과 함께 정책본부장으로 거론된 임태희 전 총괄상황본부장은 선대본 상임고문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본부장은 김 전 위원장의 추천으로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김종인계' 인사로 분류돼 온 인물로, 윤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등 업무 전반을 조율해왔다.

정가에서는 임 전 본부장의 선대본 합류는 김 전 위원장과의 연결고리를 남겨두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날선 반응에도 이날 회견에서 "김 전 위원장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 등을 부탁드렸다"며 김 전 위원장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후보는 임 전 본부장의 정책본부장 인선을 묻는 질문에 "임 전 본부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얘기를 많이 했다"며 "조만간 임 전 본부장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전 위원장과는 결별 수순을 밟았지만 둘 사이 교집합으로 임 전 본부장을 기용해 정무적인 역할을 기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흘러나왔다.

이에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 측에서 그런 얘기가 살짝 흘러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계산"이라며 "임 전 본부장이 김 전 위원장의 대리인도 아니고, 그건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사무총장,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함께 선대본의 중추 역할을 할 직능본부장은 기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김상훈·임이자 의원이 계속 맡아서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