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강좌 수강료·재료비·교재비에 사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달 4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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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부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만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3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여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 계획이 추진된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고,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말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안내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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