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알렸다며 여자친구인 B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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