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3개 도소매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가맹본부 온라인 확대로 가맹점 폐업시 위약금 감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정보를 가맹점에 의무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의 온라인 확대로 가맹점이 문을 닫을 시 위약금을 감경해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광고할 경우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가맹점주의 고지ㆍ설명 의무 등 세부 업종 특성을 반영한 규정 등도 담겨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력 격차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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