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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TV 출연 구단 허락받아라"…공정위, 한국프로축구연맹 '갑질'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2:17

공정위, 프로축구연맹 불공정약관 3개 조항 개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수의 이적 거부를 제한하고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에 대해 구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약관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정 대상 조항은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 등에 대해 구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 시키는 조항이다.

기존의 한국프로축구 연맹규정은 이적 조건 중 선수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하면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선수가 이적할 때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과 소속 리그 등 여타 다른 조건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 프로축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FA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상·하위 리그로 운영되고 있어 그러한 조건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예를 들어 축구선수가 A 구단에서 B 구단으로 옮길 경우 B구단은 선수의 이적 전 계약 조건도 함께 넘겨받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적 조건 중 연봉에 대해서만 이행을 보장하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B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원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선수가 TV 프로그램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구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이루어졌다.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도 고쳐졌다.

공정위는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과 초상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앞으로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된다.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허락과 관련하해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도 삭제됐다.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시킨 규정도 고쳐졌다. 공정위는 선수의 초상 사용 승낙이 아닌 초상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조항은 선수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에 한정해 구단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사용권한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구단이 취득한 사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구단이 연맹에 사용권한을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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