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 요청안 제정안 승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관행처럼 이어져온 건강기능식품업계의 '쪽지처방'을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규약은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쪽지처방이란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기재되도록 유도해 환자 구매 가능성을 키우고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강기능식품업계의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건강기능식품협회, 식약처 등과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번에 제정한 규약은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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