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정면 돌파로 고발 면한 SK 최태원 회장…공정위 심판정에서 무슨 일이?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7:18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20:13

최 회장 "LG실트론 지분인수 개인 결정" 소명
"회사이익 가로챌 생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공정위, 과징금 16억 부과…검찰 고발은 면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계 3위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을 면했다.

SK실트론 지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공정당국이 최 회장 검찰 고발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최 회장이 공정당국의 의혹제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 회장이 LG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한 것에 대해 SK㈜가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SK㈜와 최 회장에게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최태원 회장, 대기업 총수로서 전원회의 출석 '이례적'

최 회장은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이라는 초 강수를 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의 전원회의 출석은 40년 공정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이다. 

전원회의는 법정구속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형사재편과 달리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미는 없다. 보통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최 회장의 선택은 자신이 LG실트론 지분인수 당자사로, 직접 설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4명이 제척사유로 불참하는 만큼, 최 회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 심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한다. 전원회의는 위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정족수 5명 전원이 동의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었다. 

다만 최 회장은 전원회의 시작 1주일 전쯤 공정위에 전원회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소명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기에는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는 오후 섹션 1시간 30분 가량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섹션에서는 전원회의 참석 위원들의 질문과 최 회장의 답변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또 기업 비밀과 관련한 내용도 일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가 직접 참석하는 만큼 배려 가능한 부분은 배려하려 했다"고 전했다. 

◆ 최태원 회장, 심판정서 "회사 이익 가로챌 생각 없어" 적극 소명

15일 열린 전원회의에 최 회장은 오전 9시 50분쯤 법무대리인 6명과 함께 출석했다. 김&장 소속 변호사 3명, 지평 변호사 2명, 대륙 아주 변호사 1명 등이다. 변론은 김&장 소속 변호사 1명이 주로 담당했다. 이외 장동현 SK 대표이사와 SK그룹 소속 법무팀 등 참관인 30여명이 동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 오전 약 2시간반 가량은 공정위가 제기한 조사 내용에 대해 법무대리인의 변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SK㈜가 LG실트론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70.6%만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법무대리인은 SK㈜가 이미 정관변경 등 중대사항 의결이 가능한 70% 이상의 실트론 지분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 지분을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의 LG실트론 지분 인수 결정은 최 회장 본인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 역시 LG실트론 지분 인수는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이사회 회피 의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회피하려고 한 적은 없다"며 "처음에 SK가 안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물어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내용을 SK 의사 기구인 거버넌스 위원회에 물어봤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후 9시 50분쯤 전원회의 위원들은 최 회장의 최후 진술을 요구했다. 이에 최 회장은 "그간 여러 사유로 속 시원히 말씀 못드릴 사정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스스로 조그만 실수 있어도 그룹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왔는데, 실트론 지분 인수는 그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회사 이익 가로챌 생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다시 만나 한 차례 협의 후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 과징금은 못피한 SK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SK㈜가 LG실트론 지분 29.4%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SK㈜와 최 회장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SK가 최태원에게 제공한 사업 기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도상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위반금액을 산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정액과징금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액과징금이 20억원 한도인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그 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게 되어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위원회에서 판단해 20억원의 40%인 16억원에 대해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SK서린빌딩 전경 [제공=SK]

다만 당초 계획했던 SK㈜와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시행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미고발 사유에 대해 육 국장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상법이 요구하는 이사회 승인절차 흠결 등 절차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 동일인 최태원이 SK㈜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지배주주의 소수지분 취득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의 제공이나 상법상 회사 기회 이용으로 판단한 법원과 공정위의 선례가 없다"면서 "이 사건이 사실상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갖고 행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공정위 의결서 검토 후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회사측이 소명한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SK측은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어떠한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성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번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SK측은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SK(주)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취득 일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