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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지분 지적할 땐 언제고…최태원, 12시간 소명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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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론 사건' 공정위, SK에 "위법 있었다" 판단
SK "소명 전혀 반영 안돼" 법적 대응 시사
재계 "책임경영 강조한 공정위 입장과 정면 배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사건' 관련 SK㈜와 최태원 회장에 모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총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매입이 회사의 '사업기회 상실'에 해당한다면 그간 책임경영을 강조해온 기존 공정위 방침과 정반대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SK는 공정위가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결서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SK와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최태원 회장은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12시간에 걸쳐 적극 소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보면 SK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전달한 기존 심사보고서의 판박이라는 게 SK의 주장이다.

SK는 "공정위의 발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SK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 행정소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상 해석 모호함 스스로 자인한 꼴"

이번 SK실트론 사건의 최대 쟁점은 SK실트론 잔여지분(29.4%) 인수를 SK㈜의 사업기회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만한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만 규정돼 있다. 사업기회 유형과 제공방식에 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공정위는 이번에 "공정거래 법령에 사업기회 범위를 경영권 취득과 연관되는 것으로 국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규제 범위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모호함'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업계 평가다.

◆"SK㈜ 지분 전액 인수 시 오히려 리스크 컸다"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잔여지분을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없이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K는 2017년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는데 이미 연간 투자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소진한 상태였다. 여기에 물류센터, 모빌리티 영역의 투자까지 줄줄이 예정돼 특별결의 충족 지분만을 인수하는 것은 투자효율 극대화를 노린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글로벌 반도체 및 웨이퍼 시장 전망도 불투명해서 SK실트론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당시 업계 전망이 장밋빛이었고 '지분취득이 곧 미래이익'이라는 공식이 명백했다면 ㈜LG, KTB, 보고펀드 등 채권단이 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다는 주장은 결과론적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정당한 공개입찰..최태원 회장 밀어주기 불가능"

공정위는 'SK㈜가 최태원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봤으나 SK 측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2017년 4월 보고펀드 대주단은 29.4% 지분 매각을 위해 일간지 등에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입찰에는 중국 후발 업체도 참여했으며, 채권단의 최소 매도 희망 가격(채권단 원금 수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가격을 적어내는 등 실질적 경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을 위해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해외업체 등 13개 회사가 공모했다는 공정위의 시각은 무리"라며 "그럴 경우 형법상 경매입찰방해,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에 달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데 고작 잔여지분 인수에 그런 리스크를 감행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사회 의결 사안 아니다, 법리 판단 거쳐"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잔여지분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것을 큰 절차상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 경우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지분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SK㈜ 사내외에 다각도로 확인했고, SK㈜ 법무 임원, 로펌 등은 한 목소리로 이사회 상정이 불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SK㈜ 사외이사(4인) 전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도 2차례에 걸쳐 '제3자가 진행하는 공개입찰 참여는 'SK㈜의 사업기회가 아니고 이해관계 상충도 없다' 등 이유로 이사회 상정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SK측 입장이다.

◆재계 "건전한 책임경영마저 약화 우려"

특히 경제계에선 총수의 관계사 지분 취득이 그간 '책임경영'을 강조한 공정위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쥐꼬리' 지분으로 그룹 전체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해놓고, 총수의 지분 취득을 문제 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매입을 회사의 사업기회 상실로 보는 것은 책임경영을 강조해온 기존 공정위 입장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면서 "(공정위가) 제재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을 인정한 것에 대해 "같은 논리라면 상당한 이익이 기대되는 실트론을 적극적으로 매각한 LG와 채권단은 더 큰 문제고, 실트론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쟁사들도 문제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며 "자칫 건전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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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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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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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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