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최태원 SK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 어떻게 봐야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 회장, 15일 오전 공정위 전원회의 직접 참석
2017년 실트론 지분 29.4% 개인자격 인수 관건
투자 손실이었다면?.."부당이득은 결과론적 주장에 불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 아니라고 직접 소명했다.

이번 회의는 대기업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인수한 것이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첫 사례로 관심이 높다. 만약 총수의 지분인수가 '사익편취'로 결론이 내려지면 앞으로 총수들의 계열사 지분 인수가 어려워진다. 재계에선 인수합병(M&A) 시 총수가 계열사와 함께 지분 인수에 나서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재계에선 '부당이득' 여부는 결과론적인 주장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당시 반도체 시장 업황이 좋지 않았고 산업 전망이 밝았다면 LG와 채권단이 지분을 매각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15일 오전 SK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한 의혹을 직접 소명하기 위해 세종 정부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의 전원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soy22@newspim.com

공정위 전원회의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룹 총수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심사는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공정위와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할 때 최 회장의 지분인수가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다.

SK는 지난 2017년 LG로부터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LG실트론을 인수했다. 먼저 그룹 지주사인 SK㈜가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나머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과 사모펀드가 지분을 매각했을 때 SK㈜는 19.6%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매입했다.

여기서 나머지 지분 29.4%를 왜 최 회장이 직접 인수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을 전량 인수할 수 있었는데 최 회장이 저렴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당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 측은 당시 실트론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시장 침체기던 2017년 전후로 웨이퍼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였고, 2018~2019년에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SK㈜가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최적 수준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총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70.6%의 지분을 확보해 남은 29.4%의 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SK㈜는 2017년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그 해 투자 계획의 40%에 달하는 6200억원을 사용했다. 남은 재원은 다른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는 그 해 글로벌 물류회사 ESR 지분 인수, 2018년 SK바이오팜 유상증자 참여 등 신성장 사업 투자 행보를 이어갔다.

최 회장이 취득한 29.4%의 지분도 우리은행 등 10여개의 채권단, 경쟁 업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이 이사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SK㈜ 사내외에 다각도로 확인했고, 한 목소리로 이사회 상정이 불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당시 반도체, 웨이퍼 산업 전망이 장밋빛이었고 '지분=미래이익'이 명백했다면 채권단이 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라며 "반도체·웨이퍼 시장은 변동성이 커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다는 주장은 당시 시장 상황이나 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따른 결과론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