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최태원 SK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 어떻게 봐야할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12월15일 15:46

최 회장, 15일 오전 공정위 전원회의 직접 참석
2017년 실트론 지분 29.4% 개인자격 인수 관건
투자 손실이었다면?.."부당이득은 결과론적 주장에 불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 아니라고 직접 소명했다.

이번 회의는 대기업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인수한 것이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첫 사례로 관심이 높다. 만약 총수의 지분인수가 '사익편취'로 결론이 내려지면 앞으로 총수들의 계열사 지분 인수가 어려워진다. 재계에선 인수합병(M&A) 시 총수가 계열사와 함께 지분 인수에 나서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재계에선 '부당이득' 여부는 결과론적인 주장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당시 반도체 시장 업황이 좋지 않았고 산업 전망이 밝았다면 LG와 채권단이 지분을 매각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15일 오전 SK실트론 사익편취와 관련한 의혹을 직접 소명하기 위해 세종 정부청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의 전원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soy22@newspim.com

공정위 전원회의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룹 총수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심사는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공정위와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SK가 LG실트론을 인수할 때 최 회장의 지분인수가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다.

SK는 지난 2017년 LG로부터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LG실트론을 인수했다. 먼저 그룹 지주사인 SK㈜가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나머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과 사모펀드가 지분을 매각했을 때 SK㈜는 19.6%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매입했다.

여기서 나머지 지분 29.4%를 왜 최 회장이 직접 인수했는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을 전량 인수할 수 있었는데 최 회장이 저렴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당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K 측은 당시 실트론의 지분 인수가 '상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시장 침체기던 2017년 전후로 웨이퍼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였고, 2018~2019년에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SK㈜가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최적 수준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총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70.6%의 지분을 확보해 남은 29.4%의 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SK㈜는 2017년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그 해 투자 계획의 40%에 달하는 6200억원을 사용했다. 남은 재원은 다른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에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SK㈜는 그 해 글로벌 물류회사 ESR 지분 인수, 2018년 SK바이오팜 유상증자 참여 등 신성장 사업 투자 행보를 이어갔다.

최 회장이 취득한 29.4%의 지분도 우리은행 등 10여개의 채권단, 경쟁 업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최 회장이 이사회가 필요한지 여부를 SK㈜ 사내외에 다각도로 확인했고, 한 목소리로 이사회 상정이 불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당시 반도체, 웨이퍼 산업 전망이 장밋빛이었고 '지분=미래이익'이 명백했다면 채권단이 실트론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라며 "반도체·웨이퍼 시장은 변동성이 커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다는 주장은 당시 시장 상황이나 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따른 결과론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