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쥐불놀이하듯 강아지 학대한 80대 남성, 경찰에 고발돼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17:22

발버둥 치는데 목줄 잡고 2~3차례 빙빙 돌려
동물권단체 케어, 학대 견주에게 소유권 포기 받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은평구 골목길에서 견주에게 학대를 당하던 강아지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안전하게 분리조치됐다. 이 단체는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김영환 대표는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오전 10시쯤 활동가 3명이 은평구에서 동물학대 용의자인 82살 남성을 찾았다"며 "남성에게서 강아지 소유권을 포기 받고 오후에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해 견주가) '화가 나서 때렸다', '훈련하기 위해서 때렸다'고 하는데 그걸 학대 이유라고 보면 안된다"며 "강아지는 현재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으나 놀라고 있어서 병원에 맡겨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해 강아지는 1살 남짓한 말티즈 견종으로 알려졌다.

앞서 케어는 전날 "연신내 선일여고 앞에서 1월 9일 벌어진 일"이라며 페이스북에 15초 분량의 영상을 올리고 관련 제보를 구했다. 케어가 공개한 영상에서 한 남성은 흰색 말티즈의 목줄을 쥐고 공중에서 빙빙 돌린 뒤 바닥으로 내팽겨쳤다.

남성은 이후 몇 발짝 걸은 뒤 오른손으로 강아지의 등을 때리고 다시 목줄을 들려 올렸다. 영상에 대해 케어는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자는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동물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골목길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아 들어 올리며 학대한 남성을 찾는 글과 영상을 올렸다. [사진출처=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2022.01.10 filter@newspim.com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두호동에서 20대 여성이 생후 11개월된 푸들을 데리고 산책 하던 중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렸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학대당한 강아지가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