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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인건비, 지난해 43.7조원...2020년 대비 7600억 증가

기사입력 : 2022년01월12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1월12일 14:04

박근혜 정부 말 36조1700억원보다 20.8% 늘어
태영호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인 점 문제"
'묻지마 공무원 늘리기 방지법' 발의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21년 말 기준으로 국가공무원 인건비가 43조7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2020년도 42조9500억원에서 76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증가해 40조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공무원 정원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묻지마 공무원 늘리기 방지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photo@newspim.com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입법정보요구 회답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43조7100억원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도에는 36조17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7조5400억원 늘었다. 문 정부 첫해인 2018년도는 38조8400억원, 2019년도에는 40조6500억원으로 40조원을 최초로 넘어섰다. 2020년도는 42조9500억원이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2017년도 23조원에서 2018년도 25조1400억원, 2019년도 27조2300억원, 2020년도엔 29조원을 넘어섰다. 작년말 기준으로 3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태영호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는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데, 현 제도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서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구잡이 식으로 공무원을 늘려왔는데,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두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예고했다.

태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신설을 통해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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