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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노바백스 백신 국내 품목허가…이르면 2월부터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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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판매 제품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 단백질 직접 주입
예방효과 90%…이상반응 대부분 경증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에 이어 5번째로 허가 받은 코로나19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에 우선 쓰인다.

12일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해 품목 허가했다.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이다.

노바백스는 앞서 지난달 20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조건부 판매를, 21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는 긴급사용승인을 각각 받았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서도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에선 다음 달 승인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노바백스 4000만 회분을 계약하면서 지난해 도입이 예측됐으나 글로벌 사용 승인 지연으로 해를 넘겼다.

노바백스는 국내 생산분이 공급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0년 8월 노바백스와 위탁생산·개발 계약을 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원액과 완제의약품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전 계약을 맺으면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2022.01.12 kh99@newspim.com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노바백스 승인 관련 최종점검위원회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오늘 허가 이후 국가출하승인이 신청될 경우 빠르면 2월 초 현장에서 접종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는 질병관리청의 백신 사용 계획과 회사 측 공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다.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미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제조에 쓰이고 있다.

노바백스에 따르면 영국·미국 임상시험 결과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는 약 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2차 접종 7일 이후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영국 임상에서 백신군 10명·대조군 96명으로 약 89.7%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미국 임상에선 백신군 14명·대조군 63명으로 약 90.4%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환자는 백신군에선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조군에선 영국 5명(중증확진 5명)·미국 4명(중증확진 4명)이 발생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결합해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중화항체 평가 결과를 보면 접종 전 대비 백신 3차 접종 후 2주 후부터 모든 접종자에서 항체가가 4배 이상 늘었다.

이상반응은 압통·주사부위통증·근육통·피로 등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며 접종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발생했다가 하루 이내 소실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백신의 품목 허가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을 비롯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3중 자문 절차를 거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와 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했다"며 "최종점검위원회는 보고된 이상사례가 대부분 백신 접종과 관련 예측된 이상사례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임상시험 자료 토대 검토 결과에서도 백신의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 내렸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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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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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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