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생활권 경계로 발생하는 갈등 해결 기대
특별지자체 설립 재원·시범사업, 특교세로 지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3일부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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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자체는 행정구역은 그대로 둔 채 지자체들이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하는 일종의 협력기구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생활권 경계가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한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우선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갖고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 재원과 시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며,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가 국가사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분권협약'을 통해 위임하며,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해 종합적인 사업패키지를 비롯해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이 초광역 협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정부 지원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와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을 강화하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이 선정되면 정부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달·국고보조 등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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