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그대로 유지
"특정 정당 후보자 낙선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아달라고 연설했다가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변론을 그대로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를 반대하거나 낙선 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설 시기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5개월 떨어져 있는 기간이었고, 당시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고 특정 정당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너무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가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목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공동부회장을 맡고 있다. 광화문 집회가 열렸을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비서실장과 한기총 대변인을 지내며 각종 집회에 참가해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