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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HDC현산, 또 신저가... "빠른 회복 어려워"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6:15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에 52주 신저가
실적 타격 불가피... 1Q에 충당금 마련할 듯
"직접비용에 간접비용까지 불확실성 커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 주가가 바닥을 파고들고 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여파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재공사 요구 및 피해보상금 지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진데다 비판적 여론이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간접비용은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0% 빠진 2만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현산 주가는 장중 1만 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잇따른 붕괴 사고가 올초 반등하던 주가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초 현산 주가는 올해 성장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다. 신규분양 누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모두 플러스 전환으로 예상된 만큼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의 최근 1년새 주가변동현황. 2022.01.13 zunii@newspim.com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HDC그룹 계열사인 HDC아이앤콘스가 시행하고 현산이 시공한 아파트 단지다.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 7개 동으로, 아파트 705가구와 오피스텔 142실 등 총 837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지난 2019년 5월 착공, 오는 11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사고로 현산의 광주시 내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실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당장 1분기에는 지출에 대비한 충당금이 반영될 전망이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에 사업보고서가 나올 텐데 4분기 실적 외에도 공시 기준일 이후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돼 있어 붕괴 사건과 관련해 당장 반영할 회계적인 부분들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이었다. 총 2557억 원으로 예정됐던 공사비 가운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353억 원이 집행됐다.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건물 완전 철거 후 재공사를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강 연구원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있을 것이고, 수분양자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이 예상된다"며 "여기서 외벽을 보수해 입주에 맞춰 준공할 것인지 건물을 다 허물고 재공사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 어떻게 공사를 다시할지에 따른 방법론에 따라 비용 차이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시공 의혹에 광주 지역 내 다른 공사현장인 운암3단지에선 시공사 계약 해지 위기에 처했다.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사 컨소시엄 주체들을 불러 시공사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계속된 안전사고에 '아이파크' 브랜드 이미지까지 실추되면서 단기 악재에 끝나지 않으리란 분석이 나온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 광주 철거 사고 이후 11월 말까지 약 40% 가까이 하락했던 주가는 최근 반등세를 보였지만 11일 사고 발생 이후 다시 과거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주가 수준이나 밸류에이션 상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락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브랜드 이미지 하락, 시공권 변경 요구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A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 붕괴됐다. 2022.01.11 ej7648@newspim.com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건설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재차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연구원은 "이건 사고 조사 결과 추운 겨울철 무리한 공정 진행으로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현산 뿐만 아니라 건설사 전체로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4분기 작업 일수가 꽤 많은 상황에서 겨울철 기온에 따른 공사 규제 같은 것이 나오면 공기 지연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택 마진이 안 좋아지는 그림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업종 전반에 제기되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라 연구원은 "다른 건설사의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사고로 주요 지자체에서 시공사 상관없이 공사중인 모든 현장의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어 1분기 주택매출이 소폭 부진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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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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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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