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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이재준 시장 "실질 권한 확보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7:10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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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13일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을 맞아 시청 문예회관에서 선포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 축하했다.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개최했다.

고양특례시 출범 선포식.[사진=고양시] 2022.01.13 lkh@newspim.com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고양시의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례시 권한이양 대상 사무의 양이 많아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1개국 설치, 구청장 정책보좌 1개 직위(4·5급) 신설을 반영하는데 그쳤다. 구체적인 권한 이양은 경기도와 협의 중이다.

고양시는 제2차 일괄이양법으로 한번에 처리해 속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특례시 되면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 대민서비스 향상

모든 권한을 이양 받은 완성형 특례시가 되면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사무·재정을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복지혜택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첨단 관광산업 기반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특례시 권한이양을 총괄하고 정부, 도, 특례시 간 이견조정·협의를 주관하고 전담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도 필요하다.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마련했던 것처럼 (가칭)국무총리 소속 특례시지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인 권한이양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시는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개시는 지난해 4월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 권한이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특례시 추진과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주재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당초 800여개에서 출발했던 예비 특례 사무 목록은 검토·분류 작업 등을 통해 86개 기능사무(383개 단위사무)로 간추려졌다.

특례시 권한 이양 업무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 및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 제시된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된다'라는 부대의견도 신속한 권한이양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고양특례시 표지석.[사진=고양시] 2022.01.13 lkh@newspim.com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 9종 복지급여 수혜대상 확대

고양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사회복지급여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중소도시 기준액 42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액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돼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급여 대상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 돼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총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4개 특례시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준을 기존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선을 건의해왔다.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의 1인 릴레이 시위도 실시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제41조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에 도시규모와 경쟁력에 걸맞은 실질적 핵심사무 16건 추가도 요청하고 있다.

핵심사무의 내용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이다.

지역국회의원들도 지난해 11월 각각 특례 사무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를 확대·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시장은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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