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오후 9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이들과 손님이 적발됐다.
13일 오후 11시20분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사진=부산경찰청] 2022.01.14 ndh4000@newspim.com |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20분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한 노래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9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순찰차를 동원해 쪽문 등 퇴로를 차단한 뒤 출입문을 강제개방했다.
업소 내 4개룸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손님 23명과 옥상으로 도주한 3명 등 손님 26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종업원 A(2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손님들은 인적사항을 확인후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손님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업소는 상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로 출입문을 잠그고 미리 연락을 받은 손님들만 출입시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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