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진주시] 2022.01.13 news2349@newspim.com |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구매 영수증을 사업장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달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접수 첫날인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 도입 사업체이지만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아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25일 2차 신청을 받는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와중에도 사회재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방역패스 등 정부정책에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