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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지시로 하드디스크 교체 후 해고된 직원…법원 "부당해고"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07:00

A사, 직원 B씨 해고…"회사 자산 무단 반출"
"회사 자산이란 증거 없어 징계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양 전 회장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B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사진=대법원 제공] 2022.01.07 shl22@newspim.com

A사에서 퇴사했던 B씨는 지난 2018년 8월 경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의혹이 방송되고 A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양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기존 하드디스크를 A사 대표였던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하드디스크와 자신이 보관하던 양 전 회장 관련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제출하며 양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사에 재입사했으나 이듬해 12월 해고됐다. 사내 징계위원회는 B씨가 '회사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로 반출했다'며 B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양 전 회장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교체·반출해 이를 C씨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먼저 "A사는 양 전 회장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의 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해고를 했으나 해고 당시 양 전 회장이 형식적으로도 A사 소속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컴퓨터가 A사의 자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양 전 회장의 비서 업무를 맡고 있던 C씨가 이 법정에서 'B씨가 양 전 회장 자택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전달한 것은 양 전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양 전 회장에게 직접 확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에 불과한 B씨가 실질 경영자인 양 전 회장의 지시도 없이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양 전 회장 측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B씨를 고소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씨가 회사 사무실에 있던 양 전 회장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A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씨는 하드디스크를 반출해 이미 C씨에게 전달했으므로 A사의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을 B씨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직원 폭행 및 강요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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