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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北, 평양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38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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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순안비행장 일대서 동쪽으로 쏜 발사체 탐지"
"한·미 정보당국, 세부제원 정밀 분석중…고도 42km"
서훈 실장 NSC 주재…"잇단 미사일 발사 매우 유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17일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올렸다.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며, 올해 들어 네 번째 무력시위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철도기동 미사일연대가 전날 검열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21.1.15 [사진=노동신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오전 8시 50분경과 8시 54분경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속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오전 9시50분부터 10시40분까지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원인철 합참의장이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했다.

상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통상 탄도미사일이 탐지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언론에 공지하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데 이어, 지난 14일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 제원이 지난 14일 발사체(비행거리 430km, 고도 36km)와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KN-23 미사일을 재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 무인도 알섬 일대까지 사거리는 직선거리로 370∼400㎞ 정도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내각관방(內閣官房)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쏘아올렸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잇따른 발사에 대해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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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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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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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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