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2030 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1.09.29 onemoregive@newspim.com |
17일 동자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 적법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020년 9월 이후 보류돼 온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등 실제 토지개발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바탕이 된다.
이와관련해 동자청은 망상지구 개발계획이 반영된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동자청의 망상 제1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동해시와의 조치계획 협의도 계속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동해시 망상동 10개 사회단체는 동자청에 조속한 망상지구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사회단체는 지난 7일 동자청에 보낸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2030동해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행'과 '망상주민 생존권에 대한 대책 수립', '망상주민 피해보상 실행', '망상개발 즉각 이행' 등을 촉구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한 의혹 해소가 동해시와의 협력관계를 다시금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망상지구 개발에 있어 동해시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계적 관광복합도시로서의 망상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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