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경찰,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으로 서울 도심 철도 건널목을 막은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6분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철도 건널목 선로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한국철도공사는 견인차를 불러 A 씨 차량을 선로에서 끌어낸 뒤 운행을 재개했다.
A 씨의 차량이 선로를 가로막으면서 강릉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 운행이 약 20분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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