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7명 상대 성관계 장면·나체 불법촬영 혐의
지난달 미국 출국 시도하다 긴급체포…구속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하면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와 그의 비서 성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십명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 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1 pangbin@newspim.com |
권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을 어제서야 열람·등사해 아직 기록 검토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공소사실 의견과 증거 인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성 씨 측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6일 다음 기일을 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해 피해자 37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성 씨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촬영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몰래 촬영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 씨는 지난해 11월 경 피해자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권 씨의 불법촬영 의혹은 지난달 8일 한 언론에 보도됐고 미국 국적인 권 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권 씨와 성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같은 달 30일 이들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권 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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