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 강모 씨 또 불출석…2월 18일로 선고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선고기일에 또 불출석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와 사장 임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강 씨가 출석하지 않아 내달 18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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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과 지난달 7일, 22일, 그리고 이날까지 네 번째다.
재판부는 출석한 임 씨에게 강 씨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임 씨는 "며칠 전 직접 만나서 판사님 말씀을 다 전달했고 알겠다고 하고 헤어졌다"면서도 구체적인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출석을 해야 임 씨도 같이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오늘은 선고를 연기할테니 다음이 마지막 기회라고 꼭 출석하라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 씨로부터 강 씨의 개인 연락처를 전달받아 재판부도 직접 강 씨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42억원의 세금 누락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아레나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장소라는 의혹을 받았던 곳이다. 강 씨 등은 2019년 4월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 도중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1200억원, 임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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