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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이자·무담보 '4無 안심금융' 1조원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5:21

20일부터 지원 가능...개인신용평점 기준 있어
첫 대출 1년간 무이자...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조원 규모의 '4無 안심금융'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는 대출방식으로 오는 20일부터 5000억원을 1차 공급하고 소진시 2차 공급일정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4無 안심금융'은 오세훈 시장 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 전액이 소진돼 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았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일반 4無 안심금융 9000억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 완화되며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오후 9시 혹은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사진은 16일 오전 부천 상동의 먹자골목 음식점 모습. 2022.01.16 yooksa@newspim.com

일반 안심금융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4무 안심금융 포함)을 이용한 업체와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며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낮은 신용도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중·저신용자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금리보전, 지원제외 대상 등 나머지 지원조건은 일반 안심금융과 동일하다.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진행한다.

1차 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무담보'로 종이서류 없이 진행된다.

신청은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신한은행·하나은행 모바일 앱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상담 신청 후 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올해도 4無 안심금융 1조원을 포함해 총 2조2500억원 규모정책자금을 투입 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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