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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과학강국 파트너' 신용현 "안철수, 도덕성·자질·통합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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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코로나 극복 적합한 후보…미래 비전도 명확"
"尹·李, 무너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 올 것"
"단일화, 지지층 흡수가 중요…내부선 생각 안 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세 가지인 것 같다. 도덕성과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적임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5% 이하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등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춤하자 두 자릿수 지지율을 돌파하는 등 3강 체제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선대위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도덕성의 경우 이전 대선 때는 크게 따지지 않았던 조건인데, 이번에는 특수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 2022.01.17 leehs@newspim.com

거대 양당 후보는 '가족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 가족의 도덕성 면에서 타 후보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안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의과대학 출신으로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안 후보의 딸 안설희 박사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로미 아마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코로나19 관련 연구가 뉴욕타임스(NYT) 기사에 실리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안 후보가 비교우위를 가진 면으로 도덕성 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코로나 극복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안 후보는 의사 출신으로서 코로나 극복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며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안 후보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글로벌 트렌드를 읽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안 후보는 그동안 백그라운드만 갖췄었지만, 미국과 독일에 계시면서 공부를 확실하게 하고 준비를 잘 해 오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 통합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저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안티팬들이 굉장히 많다"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후보들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연세대 물리학 학사와 고체물리학 석사, 충남대 물리학 박사를 수료한 대표적인 여성 과학자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요청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신 위원장은 당초 정치에 큰 뜻은 없었으나, 안 후보가 '정치에 과학자가 필요하다'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당 선대위에도 당초 직책을 맡지 않고 뒤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안 후보의 '5·5·5 전략'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한다.

그는 "과거에 세미나를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를 안 후보에게 보낸 적이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안 후보는 그것을 5·5·5 전략으로 만든 것"이라며 "5개의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 삼성전자급 회사 5개를 만들면 세계 경제대국 5위 안에 들 수 있다고 발겼다. 굉장히 큰 그림을 내놓으신 것이다. 그 공약을 보고 도저히 도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웃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 2022.01.17 leehs@newspim.com

◆ "安, 정권교체 소명감 어느 때보다 강해…이공계 출신 극복 노력도"

신 위원장은 안 후보의 정권교체 소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자신'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그는 "안 후보의 이번 대선 출마는 지난 19대 대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 다르다"며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를 하셨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식의 운동이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는 정권교체의 초석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꽂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명이 머리에 박히셨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또 "안 후보는 본인의 이익 보다는 더 큰 이익,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한 이익을 따질 때 절실함이 커지는 사람"이라며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가를 살리기 위한 절실함이 눈에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사이자 기업가 출신이기도 한 안 후보는 정계에 입문한 뒤 '간철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어떤 질문이든 명확한 대답 보다는 애매하게 답변해 '간을 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안 후보와 같은 '이공계' 출신인 신 위원장은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 이공계 출신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80~90%를 알고 있어도 10~20%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다고 얘기하지 못한다"며 "안 후보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더 심했다. 100% 확신이 있어야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실 정치인들은 말을 쉽게 바꾸지 않나. 안 후보도 정치에 입문한지 10년이 넘었으니 정치인들을 파악한 것 같다"며 "내가 더 많이 아는 게 있다고 판단하실 땐 본인의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 2022.01.17 leehs@newspim.com

◆ 안철수, 지지율 상승에 전화 문의 쇄도…"거대 양당 후보 무너지면 많이 분들 오실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세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여의도의 옷을 벗고 '안철수'의 옷을 입겠다"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없이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안 후보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출마 이후 지지율은 5% 미만을 밑돌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초 국민의힘 선대위에 파장이 일자 두 자릿수 지지율을 돌파했고, 최근에는 2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 이후 이른바 '안철수의 지인'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연락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는 "확실히 전화는 많이 온다. 저뿐만 아니라 선대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며 "처음에 국민의당 선대위에 저와 세 명 정도만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자리가 다 차서 온다고 하셔도 자리를 드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웃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했다. 이에 지역구를 원하던 의원들은 국민의당을 떠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당적을 옮기면서 (다시 오기에는) 힘든 상황인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연락도 많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하신다"라며 "조금 물꼬가 터지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는 합류를 하겠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과도 소통의 창구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언급하기 힘들지만, 거대 양당 후보들의 무너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용현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 2022.01.17 leehs@newspim.com

◆ "단일화, 하더라도 온전히 지지층 흡수해야…내부선 생각 안 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일화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하며 "안철수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출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내부에서 지금은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 대해 "지금 단순히 단일화를 해서 표를 합치면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단일화를 하는 순간 얼만큼의 지지층이 빠져나갈지 모른다"며 "단일화를 하더라도 온전히 지지층을 흡수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힘 측에서도 단일화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저희도 아직은 세가 약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얘기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수준이 정말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정권교체를 위해선 어느 쪽으로 표를 몰아줘야 할지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안 후보가 단일화 전에 지분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우리가 이만큼 가졌으니 이만큼을 달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지 않나. 그러나 내부에선 전혀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당선돼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에 대한 준비는 안철수 후보만이 했기 때문에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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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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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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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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