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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HDC현산, 1년8개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또 신저가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09:51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9:51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9거래일째 내림세다.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와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로 최장 1년 8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오전 9시48분 경 전일종가대비 4.72% 빠진 1만5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1만6150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이내 반락하며 1만5100원으로 연중 신저가를 기록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11일 붕괴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2.01.12 kh10890@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영업정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문건을 보고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며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중 1명만 사망한채 수습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광주 동구청은 작년 6월 발생한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동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무너져 버스정류장과 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이에 업계에서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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