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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한미훈련 비난·중단조치 재고에 "태도 지켜보며 면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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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대변인 "北 의도·입장 예단하지 않겠다"
합참 "北 광명성절·태양절 열병식 움직임 주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북한이 20일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재차 비난하며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핵실험과 시험발사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며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의도·입장을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19일 김정은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2022.1.20 [사진=노동신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전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열렸다며 "정치국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포치했다"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북한)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며 미국이 ▲2018년 북미정상회담 때 중단을 약속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후 수백차례 실시하고 ▲각종 전략무기시험을 진행하는가 하면 ▲첨단무기를 남한에 반입하고 ▲핵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모라토리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군은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난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통상 매년 3월에 실시되는 전반기 한미훈련(연합지휘소훈련·CCPT)에 대해선 "시기·규모·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광과 국내 일정, 미군 증원 인원 전개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군 안팎에선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와 3월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올 전반기 CCPT를 4월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나오고 있다.

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 군이 올 CCPT 기간 중 실시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해서도 "한미 군사당국 간에 (시기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서 현재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다음달 16일 제80주년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과 4월 15일 제110주년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앞두고 있다.

'광명성절'과 '태양절' 모두 올해가 북한 당국이 특별히 챙기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해당하는 만큼 열병식 등 대규모 기념행사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 북한군의 열병식 연습 장소인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선 수일 전부터 북한군 병력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오늘 북한 보도와 관련한 행사 준비활동에 대해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현재 북한군은 동계훈련 중"이라며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날 김정은 총비서 주재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0돌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80돌 성대히 경축할 데 대하여'란 제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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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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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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