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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나은행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55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0:55

〈승진〉

◇ 지점장

▲부여 김미향 ▲초량 김인기 ▲서대문역 박영선 ▲신마산 서정원 ▲통영 정호영

◇ RM

▲대구중앙 권석현 ▲대구 이장섭 ▲수유역금융센터 허장무 ▲녹산공단 황재현

〈전보〉

◇ 지역본부장

▲종로금융센터 감승권 ▲상공회의소 강병삼 ▲공덕역 권혁소 ▲온양 금인철 ▲수유역금융센터 김덕순 ▲잠실역금융센터 김종서 ▲울산 모종민 ▲강남역금융센터 박말봉 ▲마포 서유석 ▲야탑역 신영호 ▲동탄 오인자 ▲구로디지털단지 이영준 ▲해운대동백 이재헌 ▲남역삼금융센터 이정호 ▲창원 이징호 ▲삼성중앙역 장성순 ▲여의도금융센터 전병권 ▲강서금융센터 정영석 ▲부평 정재훈 ▲성서 조상래 ▲방배동 차태근 ▲대전 최규창

◇ 센터장

▲영업1부PB센터 김영호 ▲Club1PB센터 김영훈 ▲역삼역금융센터 손덕수 ▲트윈타워 정철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하송암

◇ 지점장

▲센텀파크 강남이 ▲무거동강래석 ▲신촌강명주 ▲동성로 고창훈 ▲음성 구자훈 ▲전민동구향숙 ▲창동역 김경림 ▲두산타워김경훈 ▲용문역 김광년 ▲논현역 김기원 ▲제주금융센터 김남구 ▲진주중앙 김남석 ▲구서동 김동준 ▲충주 김명환 ▲강동역 김민석 ▲Club1한남PB센터 김병주 ▲포천 김병철 ▲낙성대역 김보영 ▲신영통 김성상 ▲익산 김세훈 ▲연산동 김승현 ▲올림픽선수촌PB센터 김연준 ▲죽전 김영완 ▲만촌역 김영인 ▲충무로역 김용기 ▲중산 김용찬 ▲대전시청 김은숙 ▲예산 김인옥 ▲화명동 김임수 ▲삼성역기업센터 김장식 ▲범어역김재성 ▲대구중앙 김정근 ▲풍암동 김정남 ▲구로김제형 ▲강남역 김종민 ▲동대신역김지헌 ▲가경동 김진여 ▲신길동 김진영 ▲부산연산금융센터 김철성 ▲일산 김태훈 ▲평촌역 김한선 ▲제천 김한승 ▲원주금융센터 김형국 ▲이천 김형철 ▲송파 나미란 ▲송파헬리오시티 나옥희 ▲청주 류금식 ▲성환 류은경 ▲인천서구청 문기정 ▲관저동 문상희 ▲서귀포 문창원 ▲천안 민홍기 ▲진천동 박경희 ▲63빌딩 박병미 ▲응암동 박순호 ▲오사카 박용천 ▲보라매 박윤순 ▲공릉동 박재홍 ▲북가좌 박정미 ▲본리동 박정진 ▲혜화동 박정하 ▲석계역 박제빈 ▲독산동 박종진 ▲가산디지털 박진석 ▲대림역 박태혁 ▲동광동 박희진 ▲천안두정금융센터 백종돈 ▲나운동 백현환 ▲발안 서상용 ▲연신내역 서예원 ▲대구죽전 서정배 ▲김포신도시 성낙중 ▲신방동 성남경 ▲내자동 성백준 ▲장한평 성안제 ▲울산중앙 송근헌 ▲청량리역 송하철 ▲대천 신영수 ▲강남 신효석 ▲신정동 심경순 ▲메트로시티 안희수 ▲녹산공단 양건용 ▲안중 양섭 ▲서울아산병원 양재윤 ▲마두역 양주열 ▲송도GCF 엄중걸 ▲논산 엄태성 ▲도안 오미경 ▲하계역 오인철 ▲상무 우승구 ▲파주 위형희 ▲아시아선수촌PB센터 유보영 ▲학동 유용무 ▲분당중앙 윤병태 ▲서천 윤성현 ▲온천장역 윤수인 ▲오정동 윤현애 ▲신중동역 윤혜영 ▲안국동 은재현 ▲이수역 이경해 ▲정관 이동수 ▲합정역 이동원 ▲천안공단 이동철 ▲대구혁신도시 이상길 ▲노원역 이상희 ▲용인동백 이성아 ▲범어동 이수권 ▲홍대역 이승석 ▲호평 이신희 ▲태안 이은섭 ▲성수역 이재선 ▲효자동 이재준 ▲안산금융센터 이재호 ▲흑석뉴타운 이정희 ▲율량동 이정희 ▲마곡 이종욱 ▲잠원역 이지선 ▲홍성 이지준 ▲삼선교 이진우 ▲부천남 이충성 ▲공주 이현순 ▲대흥동 이형우 ▲춘천 이혜연 ▲여천 임대식 ▲가천대 임성은 ▲화곡역 임영진 ▲안산 임정균 ▲금산 임중훈 ▲방이동 장만규 ▲서현역 장미선 ▲군자역 장봉원 ▲서초센터 장은혜 ▲화서역 장중현 ▲언주역 장태융 ▲양정동 전무석 ▲방화동 정민구 ▲문정동 정연우 ▲안동 정영일 ▲숙대입구역 정은경 ▲도마동 정호순 ▲둔촌역 정희균 ▲공덕동 조명상 ▲코엑스 조영복 ▲홍제역 조인호 ▲서교동 조재한 ▲쌍용동 조훈경 ▲도곡PB센터 주명희 ▲대연동 주정원 ▲호치민 주진규 ▲신사역 진석근 ▲서압구정 진현숙 ▲고대병원 천병주 ▲양재역 최규하 ▲천안역 최명선 ▲부천 최성국 ▲별내신도시 최수길 ▲강릉 최오선 ▲방학동 최용재 ▲을지로금융센터 최원호 ▲고덕역 최재혁 ▲장안동 최재호 ▲남동공단 최정규 ▲하남 최정헌 ▲부천도당금융센터 최창운 ▲원곡동외국인센터 최호재 ▲삼성전자 한미화 ▲국제전자센터 한상헌 ▲오산금융센터 한석현 ▲미아사거리역 한영준 ▲한남1동 홍민덕 ▲대신동 황병일 ▲경기광주 황소희

◇ PB센터장

▲대치동골드클럽 김명자 ▲서현역골드클럽 김현주 ▲둔산골드클럽 김혜중 ▲여의도골드클럽 이수현 ▲롯데월드타워골드클럽 이호재

◇ RM

▲전주금융센터 강병욱 ▲방배동 강석태 ▲삼성중앙역 강지훈 ▲계동 강진혁 ▲김해 고정우 ▲SK센터 고주환 ▲녹산공단 김강 ▲합정역 김강영 ▲세종한누리 김근희 ▲구로디지털 김동혁 ▲기관사업섹션 김명철 ▲마곡 김민구 ▲과천 김민석 ▲반월공단 김성훈 ▲원주금융센터 김순석 ▲둔산 김영태 ▲장안동 김정오 ▲무역센터 김형호 ▲송탄 남형우 ▲노원동 류순열 ▲성서 민병철 ▲수원금융센터 박건호 ▲잠실역금융센터 박기영 ▲대전영업부 박대규 ▲삼성중앙역 박대준 ▲양주금융센터 박재영 ▲천안중앙 박종복 ▲구로디지털단지 박준현 ▲판교 박진성 ▲울산금융센터 박창용 ▲순천금융센터 배태근 ▲신사동 서희경 ▲상공회의소 설동태 ▲프로젝트금융섹션 송기복 ▲평촌범계역 신덕우 ▲잠실역금융센터 신진경 ▲대전금융센터 양정모 ▲삼성역기업센터 오세범 ▲성남 오영근 ▲분당금융센터 오윤환 ▲충무로 오지석 ▲영업2부 유강석 ▲울산 유성식 ▲오창 윤석정 ▲가락금융센터 윤영효 ▲동탄 이경숙 ▲남대문 이규호 ▲기관사업섹션 이대경 ▲무역센터 이민철 ▲대전 이상명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이승한 ▲인천 이정임 ▲구미 이직 ▲남동기업센터 이학재 ▲시화공단 이현욱 ▲양산 이형선 ▲남역삼금융센터 이홍준 ▲강남역금융센터 임태형 ▲기관사업섹션 장선희 ▲삼성센터 전승현 ▲부평 정은미 ▲기관사업섹션 정응섭 ▲마산금융센터 정태훈 ▲코엑스 조영수 ▲영업부 최권배 ▲한남1동 최민기 ▲영업부 최상일 ▲동래 최하늘 ▲부동산금융섹션 표성훈 ▲방배동 한상욱 ▲영업1부 한종배 ▲마포 황지연

◇ Gold PB

▲대치동골드클럽 김기호 ▲방배서래골드클럽 김윤겸 ▲서압구정골드클럽 김하진 ▲압구정PB센터 김학수 ▲Club1한남PB센터 문경아 ▲목동골드클럽 문영미 ▲법조타운골드클럽 박영희 ▲올림픽선수촌PB센터 박은주 ▲도곡PB센터 심혜진 ▲법조타운골드클럽 양재혁 ▲부산InternationalPB센터 이원주 ▲압구정PB센터 이은별 ▲Club1PB센터 이은정 ▲이촌동골드클럽 이희영 ▲Club1PB센터 임혜정 ▲Club1PB센터 장영희 ▲영업1부PB센터 장윤서 ▲평창동PB센터 정대중 ▲영업1부PB센터 최미선 ▲강남파이낸스PB센터 하영미

◇ 섹션장

▲IT정보개발섹션 강금대 ▲개인여신심사섹션 강은숙 ▲IT금융개발섹션 계용근 ▲인사섹션 곽유근 ▲신용감리섹션 김경호 ▲준법지원섹션 김주현 ▲영업혁신섹션 김학현 ▲글로벌개발섹션 김호경 ▲종금영업섹션 박재훈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플랫폼개발섹션 방명환 ▲신용리스크관리섹션 배창욱 ▲IT기획섹션 겸 IT시스템섹션 손병준 ▲프로젝트금융섹션 양철원 ▲ICT리빌드섹션 윤현식 ▲업무혁신섹션 이미란 ▲소비자리스크관리섹션 장준영 ▲재무기획섹션 전승일 ▲충청정책지원섹션 조성원 ▲영업추진지원섹션장 조장원 ▲CIB전략섹션 진건창 ▲정보보호섹션 최대현 ▲브랜드전략섹션 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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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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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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