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이번 추경 소상공인·방역 지원 초점"
"추경 규모 늘어나면 물가 자극 우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4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21일 결정했다. 이중 11.5조원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데에, 나머지는 방역 지원과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소상공인과 방역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안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소요와 더불어 물가나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1.21 yooksa@newspim.com |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경 결정과 정책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선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믹스(policimix)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거시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지만,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문일답
Q.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증액을 염두에 두고있나
논의 과정에 국회 측과 협의를 같이 하겠지만, 가능한 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한 기준은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더 들어오게 될 초과세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본예산 608조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요 등이었다. 현재 본예산에도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있다.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 또는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
Q.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이번 추경이 엇박자라는 논란이 있다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믹스(policimix)라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은 전반적인 성장과 물가 등 거시 여건,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다. 반면에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고 보고 결정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엇박자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Q.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 14조원이 풀리면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다만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Q. 추경에 소요되는 적자국채가 결산 이후에 상환되나
= 초과세수가 발생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된다.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재정법에 적시돼있고,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 된다. 이들을 활용해서 상당 부분의 국채가 상환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있다. 하나는 초과세수의 한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된다.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더라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공적자금과 적자국채 상환분 이외의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또 다른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Q. 이번 추경 규모가 정부의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인가
= 재정준칙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추경 14조원 규모를 그 재정준칙 산식에 계산을 해보면 재정준칙의 범주 내에 있다.
Q. 소상공인에 국한해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 추경 예산의 80% 이상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렵지만 방역 대책 강화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는 계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Q. 소상공인 말고 종업원 등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나
= 다른 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포함돼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약 12조7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과 민생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집행해오고 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이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집행해나가겠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