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결산] 문대통령, 중동3국 '세일즈 순방' 마무리...22일 귀국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5:36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5:36

팬데믹, 北미사일 등 악재에도 소기 성과 주력
천궁2, 최대 수출계약 개가...부산엑스포 유치홍보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3개국 6박 8일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 귀국한다.

이번 순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임기말 외유성 순방'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중동 현지 분쟁에 따른 보안 위험 등 다양한 악재와 함께 일정이 진행됐다. 

특히 순방국들이 오미크론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역이어서 청와대는 매 순간순간 엄격한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살얼음판 걷듯 일정을 이어갔다. 여기에 당초 예정된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의 한-UAE정상회담은 이례적으로 출국직전에 취소를 통보받아 갖가지 추측을 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찬 LIG 넥스원 대표, 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사진=청와대] 2022.01.17 photo@newspim.com

정상회담이 예정됐던 17일에는 UAE의 핵심시설인 아부다비 소재 국제공항과 석유시설 등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멘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과 수행단의 안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임기말 외유성 순방이라는 비판에도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 나라라도 더 방문해서 정상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떠난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세일즈 외교'에 주력하며 방산수출부터 인프라건설 수주, 부산엑스포 홍보까지 성과 도출에 전력을 다했다.

무엇보다 첫 순방지인 UAE에서 방산분야 단일 건으로 최대인 4조원 규모 '천궁2' 수출계약을 성사시켜 전세계적 주목을 끌었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등이 공동 참여한 천궁2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로 국산 미사일 기술의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수출길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열린 협정서명식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집트 네빈 가메아 통상산업부 장관의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양해각서' 체결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2.01.21 photo@newspim.com

반면 천궁2와 함께 방산업계에서 기대를 가졌던 이집트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은 최종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 공식오찬에서 자국의 방사청장과 방산물자부 장관을 불러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하라"며 추가 협의를 지시하는 등 계약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동지역이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건설 수출 주력지라는 배경 아래 관련 사업 세일즈에 공을 들이고 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에 힘입어 사우디와 이집트 등 각국에서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신규사업 수주에 힘을 쏟았다.

19일에는 사우디의 최초 광역 대중교통망인 수도 리야드 메트로 건설공사를 진행중인 삼성물산의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스마트시티 건설,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기술적 우월성과 참여 필요성을 순방행사 과정에서 계속 설파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삼성물산의 리야드 지하철 건설현장인 프린세스 노라 여자대학 1번역을 방문,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2.01.20 photo@newspim.com

아울러 포스트오일 시대에 산업 다각화를 추진중인 순방 3국과 저탄소·친환경 산업 협력의 주춧돌을 놓았다. 특히 UAE, 사우디 등의 수소 생산기술과 한국의 활용기술을 융합하는 수소경제 협력 사업에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중동아랍지역에서 경제· 정치상황이 가장 안정적인 순방 3국과의 교역,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걸프협력회의(GCC)와의 12년째 중단된 자유무역협정(FTA)를 재개하기로 했고 아프리카의 관문격인 이집트와는 FTA 협상 전단계인 '무역경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20 두바이엑스포 현장을 찾아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등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에게 부산엑스포를 적극 홍보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