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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이재명 "불법대부계약, 이비 받은 이자도 반환시킬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10:45

최종수정 : 2022년01월23일 10:45

"불법 사채는 악질 범죄, 코로나19 시대 약탈 수준"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권한 전국 확대해 발본색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를 반환하는 등 불법 사채 근절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지 않게, 불법 사채 근절 추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법 사채는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 막다른 곳에 내밀린 이들의 처지를 노린 악질 범죄"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 사채가 취하는 부당이득은 약탈 수준"이라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법 사채 근절대책을 밝혔다. [사진 제공=이재명 대선후보 페이스북]2022.01.23 dedanhi@newspim.com

이 후보는 "해법은 단순하다.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며 "위법자들의 양심을 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근본을 빼내고 원천을 막아 버린다는 뜻)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며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와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활용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공동체의 규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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