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남성이 택시에 치어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 |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7가 편도 3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승객을 태우고 인천항 남문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가 없었으며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는 화물차들이 주·정차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길을 건너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