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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정기인사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6:11

<법원장 전보 등>

◇고등법원장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김용석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심태규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효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 ▲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최종두 인천가정법원장 ▲하현국 수원가정법원장 ▲함종식 대전가정법원장 ▲백정현 울산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병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배기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원로법관

▲이승영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명예퇴직)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 (명예퇴직)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 (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겸임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승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퇴직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유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최규홍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예퇴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전보 등>

◇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반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문주형 특허법원 수석판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지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혜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진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선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문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승주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용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봉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권순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우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효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진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의석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혜성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워너 판사 ▲최은정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영환 부산고등법원 판사 ▲추경준 부산고등법원 판사 ▲반병동 부산고등법원 판사(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종기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성준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성언주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영훈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혜선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예슬 광주고등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경훈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선아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건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나청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관용 수원고등법원 판사 ▲남양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도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류희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동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대권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판사 ▲구자헌 특허법원 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임영우 특허법원 판사 ▲이지영 특허법원 판사

◇겸임

▲김상우 특허법원 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

◇퇴직

▲곽윤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갑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박지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민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조은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진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최한순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홍기만 서울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홍승구 서울고등법원 판사 ▲류재훈 대전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김재형 부산고등법원 판사 (명예퇴직) ▲이상완 부산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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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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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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