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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회적 물의' 일으킨 기업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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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폭행·성희롱·직장내괴롭힘 등 대상
위법사안 엄중조치…감독결과 공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감독을 통해 발각된 위법 사안은 엄중 조치하는 한편, 감독 결과도 전국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해서 실시한다. 고용부는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청년 분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보호와 장시간 노동 예방을 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정기 감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중심 근로감독 확대…예방 중점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로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기감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감독 전에 교육과 자가 진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장에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명세서 제대로, 일한만큼 제대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3 dlsgur9757@newspim.com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노동관서는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해 영세 사업장의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현장 예방점검 전에 사업장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중에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자가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콘텐츠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한 사항은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사회적 물의' 사업장 대상 특별감독…결과 전국 공개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감독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을 많이 채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고용부가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괴롭힘 등을 겪지 않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2021.11.30 soy22@newspim.com

신고형 감독도 확대 실시한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 시에는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별감독 이후에는 그 결과가 동종·유사 업종을 포함해 전국에 확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영세 사업장에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도 협력해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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