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정차 계도 위주 단속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4:03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4:03

영세 소상공인 등 영업활동 지원 차원
백화점, 대형시장 등 도심은 강력 단속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 인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백화점과 대형시장 등 도심 내 불법 주‧정차는 강력 단속한다.

도로변 불법주정차[사진=뉴스핌DB] 2021.12.01 obliviate12@newspim.com

소규모 음식점 앞 왕복 6차로 미만 주변 도로는 기존에 계도 위주로 운영해온 점심 시간대에 이어 저녁 시간대(오후 5∼8시)까지 계도 시간을 확대한다.

왕복 4차로 이상인 모든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 도로에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당초 180여 곳에 한정했던 계도 범위를 확대했다.

택배차량 등 1.5t 이하 생계형 화물차는 주·정차 지정구역 외 주차도 계도 위주로 한다. 그동안은 서울경찰청 고시에 따라 주·정차 지정구역 내에서만 1회 30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기존에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했던 청계천로는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을 앞둔 만큼 오는 3월부터 특별단속을 통해 계도하고 4월부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되 보호구역 내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선 장애인‧어린이 탑승 차량일 경우 일시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자율주행차량이 시범 운행될 청계천로 4.8km 구간(청계광장~청계5가)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계도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후 4월은 과태료 부과와 견인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단속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과 동시에 보행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단속방안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