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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헌재 결정에 반발..."남북경협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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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반드시 있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개성공단기업인들이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합헌 선고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중단 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1.27 kimkim@newspim.com

협회는 "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사전 준비나 예고도 없이 법에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단 전면중단을 단행했다"며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기업인들에게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방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 기업들은 헌재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다"면서도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결정 내용을 통해, 헌재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5월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7일 이와 관련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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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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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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